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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서비스일반

[부산특허]부산변리사,상표특허,특허전문,특허상담,특허출원,특허_옥특허법률사무소(김영옥번리사)

옥특허법률 사무소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전반의 출원업무와 심판
업무, 소송업무 등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전통 있는 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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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부산지역에서 30년간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업무 수행              
                                                     ㆍ부산 상공회의소 산업 경영 상담위원
                                                     ㆍ동아대학교, 동서대학교, 밀양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등                             

   창업보육센터자문위원
ㆍ특허청 지정 중소기업 무료 법률상담소                               
ㆍ한국 과학기술 정보원 자문위원(부산,경남)
ㆍ부산 테크노파크 자문위원
ㆍ부산 동부교육청 발명교실 자문위원
ㆍ대한상사 중재위원
ㆍ제 36회 발명의 날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ㆍ특허와 상표 誌 , 변리만평 집필
ㆍ대한 변리사회 상임위원
ㆍ아시아 변리사회(APAA)회원
ㆍ세계지적소유권 보호동맹 (AIPPI)회원
ㆍ부산 청년 연합회 자문위원
                                                     ㆍ부산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ㆍ재부문경향우회 회장


옥특허법률사무소는 지난 30년 동안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특허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발명보호와 신기술의 사업화알선, 각종 산업기술정보의 제공 등 발명가와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와 발명 장려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옥특허법률사무소의 임직원들은 오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인 특허, 상표 등의 국내출원업무와 PCT출원 등의 국제 출원업무, 특허심판, 감정, 침해소송등 발명보호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도 한 차원 더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사오니 발명가, 상공인,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있으시기를 희망합니다.

특허관련업무라면 옥 특허법률 사무소에 맡겨주십시오. 옥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여러분들의 산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산업재산권을 소중히 지켜드리고 키워드리는 믿을 수 있는 후원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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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등이다.
상표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이들과 색채의 결합이다고 하고 있다.
기호로 된 상표가 있으며, 문자로 된 상표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결합된 기호와 문자로 된 상표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미국에는 냄새상표, 소리상표 등이 있다. 냄새나 소리가 자신의 제품을 확실하게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상표가 되는 것이다.  
 
상표와상품
상품의 명칭은 예컨대 '소주', '맥주' 같은 것이고, 상표는 '진로', '그린' 혹은 'OB', '하이트' 등이다. 그런데 상표가 곧 상품명칭인 것들도 있다.
예컨대 '초코파이'는 실제로 상표였는데 이것이 제품명칭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혹은 'JEEP'은 외국의 자동차의 상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차의 한 종류의 명칭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그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제품명칭과 상표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상표와상호 
상표는 개개의 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이 누구의 제품인지를 나타내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이라면,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다. 그런데 상호이면서 상표인 것들도 있다. 예컨대 '하이트'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상표와 서비스표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이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이다.
서비스업이란 예컨대, '운송업', '법률서비스업', '광고업', '방송업', '요식업' 등과 같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것이 서비스표이다.
서비스표에 관한 법리는 모두 상표에 관한 것이 준용되므로 넓은 의미에서 상표라고 하면 서비스표도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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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은 왜 해야하나?

우리 상표법은 먼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사람에게 그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상표라도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지 못한다면 그 상표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는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아두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표를 등록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상표를 사용할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해두면 자신의 상표가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표를 안전하게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를 등록받게 될 경우 그 보호범위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물론이고 발음이나 뜻이 비슷한 유사상표에까지 미치게 되며, 이와 같은 유사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둔 권리자인데 타인이 아무 허락없이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그 타인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상표등록은 필수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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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도 상표?

여러분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도메인 네임은 여러분의 얼굴이 됩니다. 여러분의 도메인 네임을 특정한 상품에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도메인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도메인 네임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과 동시에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그 도메인 네임을 서비스표로 등록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를 하려 한다면 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이 유사한 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해 놓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메인 네임으로도 온라인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도메인 네임에는 법률이 보장하는 독점적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상표 분쟁은 전 세계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을 보호 받기 위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도메인 네임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특허청에 등록해 놓으면 다른 사람은 유사한 성격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유사한 도메인으로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타인의 유사한 도메인 네임까지도 사실상 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예를 들어 www.abc.com을 법적으로 보호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www.abc.co.kr나 기타 abc와 유사한 도메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셋째, 도메인을 먼저 선점해 놓았다고 해서 타인의 상표/서비스표 출원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도메인은 법적인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우선 순위가 없으며 특허청에 먼저 등록해 놓은 권리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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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표 전략

최근 기업 경영에 있어서 마케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요즘과 같은 불황기에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브랜드관리'다.
잘 키운 브랜드 하나로 특별한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 실제로 각 업종에서 대표가 되는 장수 브랜드들은 불황기에 더 강하며 두각을 나타내게 되므로 이때 후발주자와 더욱 거리를 넓히게 된다.
과거에 비해 제품 품질과 애프터서비스와 같은 요소들은 이제 더 이상 소비자에게 차별적 요소가 되지 못한다. 소비자들은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갖춰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와 브랜드간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품질과 서비스 같은 기능적 요소보다는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만 느끼는 독특한 무엇, 즉 특유의 브랜드 체험이 제품의 성공을 결정짓고 있다.

브랜드 관리는 대기업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소업체일수록 오히려 브랜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이미지가 형상화된 브랜드는 장기적으로 그 기업에 안정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즉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오래도록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유통업자들의 파워가 커지면서 유통업자브랜드(PB)가 많이 탄생되는 상황에서 중소업체들의 브랜드 관리는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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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출원과정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해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출원시 필요서류]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출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규정된 형식에 따른 출원서가 요구되는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출원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상표견본
-상표를 사용코자 하는 상품세목(상품류 및 구체적 상품)
-대리인을 선임할 시 위임장 1통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원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인증된 제 1국 출원의 출원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 출원절차]

(1)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표등록을 받고자 할 경우 법령에 정한 서식에 의한 출원서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견본과 기타 법령에 정한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첨부서류(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 출원과에 제출함.

(2) 특허청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를 접수하면 일정한 방식심사를 한 후 류별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하게 한 후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에 공고를 한다.

(3)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 기간 중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

(4) 이러한 절차후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를 받게되면 등록료를 납부하면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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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신청하기

브랜드에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서비스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서비스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업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명칭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타인들도 생각의 범주가 유사하기 때문에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것들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옥 특허에서는 고객의 상표(서비스표) 등록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사전 검색작업을 철저하게 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게 함은 물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고객이 차선책을 찾는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출원상담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또는 상표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상표는 명칭을 임의로 정하여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는 성질의 명칭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상표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상품에 가장 적합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옥특허에서는 다년간 상표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상표전문가가 상표출원 상담 및 출원업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출원자료준비

 
출원서류작성은 특허청 온라인 출원시스템을 이용한 출원서식작성하기, 출 원서에 첨부해야될 명세서, 도면, 요약서 작성하기등 전문적인 업무량이 많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 변리사 또는 특허 엔지니어들에 의한 매우 전문적인 작업입니다. 귀하의 발명에 대해서 강력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바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작성 상태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출원의뢰

상표출원 상담을 마친 후 출원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상표로서 정한 명칭이나, 도안 등이 필요하고, 특허청에 제출할 위임장 및 저희 사무소의 변리사와 대리인 계약을 위한 약정서에 서명 날인할 인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사용인감이 필요합니다. 
  
특허자료 검토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발명과 동일한 것이나 또는 유사한 것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완성되어 상표출원 또는 상표이 되어 있는 지를 검색하여 상표출원 전략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옥특허에선 상표권을 가지기 위해 접수된 자료와 추가자료를 작성하여 출원 준비를 하게되고, 상표 출원시 특허청에 납부할 관납료및 대리인 수수료를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특허청에 접수

1999년 1월 1일부터 특허청에 상표출원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 에는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접속한 다음 작성된 출원서류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은 요원이 하 여야 오류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출원을 하여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통보된 출원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그 접수일이 상표출원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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