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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세무사]김해세무상담,김해법인세,김해사업자등록,김해소득세,김해법인설립,김해회사등기_이낙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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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호와 등기

1. 의의
상호는 상인이 그의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자기를 표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2.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의 성명(자기이름)이나 기타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호를 선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상인의 자유이다. 또한 1개의 영업에 수개의 상호를 사용함으로서 일반 공중이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상호의 표시방법
상호는 명칭이므로 기호나 도형이 아닌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자는 한글이든 외국문자든 상관없으나, 등기를 함에는 외국문자는 법률상 등기를 할 수가 없으므로 한자를 제외하고는 외국문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유사상호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또는 군내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성명, 상호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한 때에는 상호의 폐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과태료 또는 형벌에 처해지므로 이러한 상호의 선정은 할 수 없다.

유사상호의 판단기준은 결국 일반 거래계 에서 상호를 서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등기를 실행할 등기관이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의 설립을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경우에 먼저 상호를 선정한 후에 관할 등기소에 선정한 상호의 등기가 가능한지 등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상호검색신청)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보령제약주식회사”와 “수원보령약국”은 그 영업의 종류, 범위, 시설 등으로 보아 유사상호가 아니라하였으나, “뉴서울사장” 이라는 상호아래 작은 글씨로 “전 허바허바개칭”이라고 하였다면 “허바허바사장”과 유사상호라고 판시한 바 있다.

5. 상호등기의 보호
등기된 상호는 등기된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는 보호를 받게 되고, 상호를 등기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선정 및 선정된 상호가 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관할 등기소에 문의 하거나, 회사등기를 위임한 법무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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