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영세무회계사무소
정기영 세무회계사무소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세무조언을 통해 날카로운 세무업무처리를 해오셨답니다.
이번엔 면세사업자 59만 명 2월 10일까지 수입신고하셔야하는대
간략 내용 국제일보에서 갖어와 봤습니다.
수입신고가 필요하신분들은 서두르세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9만 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사업자도 변경 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은 제외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재해를 입었다면 2월 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을 연장 받는다.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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