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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이란???_기계보험,조립보험,기술보험,근제보험,퇴직연금전문_현대해상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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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보험이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중 공사장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본공사, 가공사, 공사용 재료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공사중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임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법률상의 배상책임과 공사목적물의 손해에 따른 잔존물 제거비용, 건설용 기계장비 및 피보험자의 주위 재산등을 담보 받을 수 있는 건설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전 위험담보(All Risk Cover) 보험으로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등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종합보험입니다.

 

통상 전체 공정 중 설비 및 기계류의 조립공사가 위주가 되면 조립보험으로 가입합니다.

 

2. 가입대상

1) 개인 또는 법인, 국가가 발주한 모든 건축 및 토목공사

2) 주거용/사무실용 빌딩, 병원, 학교, 극장, 주택등의 건축공사

3) 공장건물

4) 백화점

5) 도로 및 철도시설, 공항, 지하철 건설공사

6) 교량, 댐, 터널, 지하도, 상하수도, 운하, 배수처리장 건설공사

7) 호안, 하안, 제방 부두, 항만시설, 방파제 건설공사

8) 지상건물 개수 및 개축공사 등

9) 수리구조물 공사

 

3. 보장내용

 

1) 제1부문 - 재물손해

 

[ 보장하는 손해 ]

① 공사 시공 중의 작업 잘못으로 인한 사고

② 현장 근로자 또는 제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인 행위

③ 화재, 낙뢰 또는 폭발사고

④ 누전, 합선 등의 각종 전기적 사고

⑤ 지면침하, 사태, 암석붕괴

⑥ 폭풍,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⑦ 차량 및 항공기와의 ·충돌 또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

⑧ 약관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한 공사 시공중의 모든사고

 

[ 보장하지 않는 주요 손해 ]

① 전쟁, 내란, 폭등으로 인한 손해

②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③ 피보험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에 의한 손해

④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⑤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⑥ 벌과금, 공사 지연 손실

⑦ 제작결함 또는 재질결함으로 인한 손해

⑧ 핵연료물질 및 기타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2) 제2부문 - 제3자 배상책임손해

[ 보장하는 손해 ]

 

보험기간 중 담보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 없는 타인(제3자)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 보장하지 않는 주요 손해 ]

① 발주자, 수급업자를 비롯한 공사와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 또는 가족에게 입힌 손해

② 발주자, 수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 보호, 통제, 관리하고 있는 재물 손해

③ 타인과의 계약에 의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가중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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