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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아이비_기술거래_기술특허이전중개_기술개발서비스_시술제공서비스_기술징수대행_기술거래전문_기술특허이전중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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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주)피앤아이비는 산업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으로서,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거나 자체 보유기술이 없어
타인이 개발한 최신 우수기술을 조기에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의뢰한
기술분야에 대하여 국내외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서
기 개발된 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도입하여 사업화하도록 알선 중개하고 있습니다.



기술 / 특허 이전중개서비스


(주)피앤아이비는 정부 지정 기술거래기관으로서,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거나 자체 보유기술이 없어 타인이 개발한
최신 우수기술을 조기에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의뢰한 기술분야에
대하여 국내외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서 기 개발된 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도입하여 사업화하도록 알선 중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의뢰를 받아 이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수요 업체를 발굴하여 이전시키는 기술 마케팅 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서비스


(주)피앤아이비 연구진이나 (주)피앤아이비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양한 기술분야의
박사 및 기술사급 전문가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기술 Source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별도의 기술개발 인력이나
시설 없이도 원하는 기술을 손쉽게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화할 수 있으므로,
자체 기술개발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개발기간의 단축 및
기술개발의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잇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술료 징수 대행


일반적인 기술이전 계약에서 기술이전 대가의 지급방식은 착수금(Initial Payment)과
경상기술료(Runing Royalty)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상기술료는 대부분 매출 실적을 토대로
산출되는 관계로 성실한 매출실적 보고가 정확한 기술료 지급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술이전 계약이 장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기술료 관리업무에
누수 현상(연락처 변경, 내부 담당자 교체 등)이 초래되고,
계약조건의 다양성(계약일, 계약기간, 징수시기, 기술료 단가 등)에 기인하여 일목요연한 관리가 어렵고,
납부 대상기업의 Moral Hazard(매출액의 불성실신고 및 고의 신고누락 등)에 따라
정상적인 기술료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피앤아이비에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기술료 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이전 계약이행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모니터링 되는 ‘기술료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기술료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맨투맨 관리업무 수행과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기술료 징수율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기술료 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10-3315-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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