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세무신고]남동구세무사/인천세무사/소득세신고/인천세무상담/2012년 2월 세무일지_정기영세무회계사무소 정기영세무회계사무소 정기영 세무회계사무소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세무조언을 통해 날카로운 세무업무처리를 해오셨답니다. 이번엔 면세사업자 59만 명 2월 10일까지 수입신고하셔야하는대 간략 내용 국제일보에서 갖어와 봤습니다. 수입신고가 필요하신분들은 서두르세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9만 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사업자도 변경 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