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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성남세무사,성남세무상담,사업자등록증,법인세,종합소득세 등_늘벗세무회계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1.~12.15.)에 앞서, 비과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3천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

<주요 추징사례>

 - 과세기준일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비과세 신고한 경우
 -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를 주택신축용 토지로 비과세 신고하는 경우(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만 신고대상임)
 -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주택을 신고한 경우

□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임

○ 금년에 적용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음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05.1.5.) 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각각 판정하며 이 경우 대부분 과세미달에 해당함
□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 (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 금년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동 명세와 위 CRTAX-C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동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음
   * www.hometax.go.kr≫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였음

자세한사항은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