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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기 폐차 견인에서 말소까지 원스토 무료서비스

건설중기폐차 신청시 전화 080-333-0972 로 연락주시면 견적 및 상담해드립니다.
건설 중기 폐차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사용의 허가를 소멸케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소유자의 신청이나 등록 관청이 직원을 통하여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건설 중기 폐차 절차 및 주의사항
 -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고 폐차장으로 신청(정화 : 080-333-0972)
 - 견인시 견인기사님께 필요서류를 주십시오.
 - 폐차장에서 서류 처리 및 행적적 시간은 5 - 10분입니다.
 - 신고된 폐차장에서 폐기하시고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만약 무허가업소를 폐기대행을 의뢰한 경우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문제 발생시에 모든 책임은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기사업장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 말소등록 신청시한 : 사유발생일로 1개월 이내(기한경과시 과태료 20만원)
 -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건설기계 소유자에 따른 제반의 의무사항(각종 세금, 검사등) 이 소멸됩니다.

2. 폐기 불가능 건설 중기
 가.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 이해 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기가 가능합니다.
   - 할부건설기계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여야만 폐기가 가능합니다. 

 나. 차대번호등 등록사업이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기를 할 수 없습니다.

3.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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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폐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