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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_특허등록_디자인등록_상표등록_실용신안등록_출원_[태하 특허법률사무소]

국내출원_특허등록_디자인등록_상표등록_실용신안등록_출원


국내출원_특허등록_디자인등록_상표등록_실용신안등록_출원

* 국내출원
특허, 실용신안등록 출원
국내에 특허,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기 위한 시작은 대한민국의 특허청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 관한 정보와 발명의 명칭 등을 기재한 출원서. 요약서. 발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명세서,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동일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출원하더라도 특허받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된 발명은 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였을 때 일반 공중에게 공개됩니다. 다만, 출원인은 그 이전이라도 조기공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명이 공개되면 출원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실시를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특허를 등록 받은 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특허출원이 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에 한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는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에 의하여 심사의 순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심사결과 출원된 발명이 거정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특허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면 심사관은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는 제출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의하여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디자인등록 출원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마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창작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 또는 도면에 갈음하는 사진, 견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심사등록출원과 함께 일정한 방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한 후등록하여주는 무심사 등록 출원이 있습니다. 등록도니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간 존속합니다.

상표출원
상표법상 상표/서비스표란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서비스를 타업자의 상품/서비스와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 으로서 타인의것과 명확히 구분되어 식별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그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반영한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기본적 요건으로서는, 식별력이 있을 것. 타인의 선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을 것.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을것.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이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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