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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특허전문번리사]지자체 공동브랜드 권리, LG-소니 특허분쟁, 와인업체 상표소송 등(지적재산권, 구로구변리사_ 더남특허법률사무소)

[구로구특허전문번리사]지자체 공동브랜드 권리, LG-소니 특허분쟁, 와인업체 상표소송 등(지적재산권, 구로구변리사_ 더남특허법률사무소)
구로(금천)변리사 지적재산권, 특허상담 더남특허법률사무소(SBS 아이디어하우머치 고문변리사 남정훈)
 
더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남정훈 변리사입니다.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LG는 한해 퀄컴에 수천억의 로열티를 지불하지만, 애플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특허 기술개발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한국 기업들은 단기 성과를 내는데 만 급급합니다. 
특허는 미래성장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특허 없이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상담문의, 궁금한 내용은 홈페이지(www.thenam.co.kr) 또는 대표전화(02-866-3710)로 연락 주십시오.  

1.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권리화 바람


지자체의 공동브랜드 출원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동브랜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려 지역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지역민과 중소기업들의 권리보호 및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자체 마다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특산품의 공동브랜드를 권리화해 지자체 공동브랜드 분쟁사례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축제이름 등을 공동브랜드로 상표등록 및 출원할 경우에는 서비스제공 내용을 나타내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로고와 결합하여 디자인을 하는 등 식별을 할 수 있는 상표로 등록해야 상표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2. LG전자-소니 '특허전쟁'...PS3 유럽서 압류조치돼

LG전자는 네덜란드 헤이그와 덴마크 법원에 소니의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S3)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영국을 비롯한 기타 유럽연합 지역에 최소 10일간 PS3의 선적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니의 PS3 수십만대가 네덜란드 세관에 압류된 상태이며, 만일 소니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니는 지금까지 판매된 PS3마다 대당 보상금을 물어야 할 전망입니다.
                                                               ▲ LG-소니의 특허분쟁
 
세계 TV시장에서 2위 경쟁을 벌이는 LG와 소니 두 업체는 휴대전화 및 TV 등 기술 침해로 미국에서 특쟁분쟁을 벌여오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2라운드의 특허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PS3 특허 침해로 인해 소니는 유럽 전역에 PS3 납품이 장기화 될 전망이여서 게임기기 분야에서 상당한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업체간의 치열한 특허 분쟁은 경쟁업체들에 대한 경계 및 불만을 동시에 표출한 업체간의 치열한 싸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캥거루 VS 왈라비' 와인업체 상표소송, 누가 이길까

▲ '옐로우테일'(왼쪽)와인에는 왈라비, '리틀루'(오른쪽)와인에는 캥거루
 
 와인브랜드인 ‘옐로우테일’이 또 다른 와인브랜드 ‘리틀루’를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옐로우테일 제조업체 카셀라 와인즈가 뉴욕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경쟁업체(리틀루)의 라벨에 있는 도약하는 캥거루의 옆모습은 옐로우테일 병에 붙여진 노란색 발을 가진 왈라비와 거의 똑같다면서 와인 구매자가 헷갈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리틀루 제조업체 LLC와인그룹은 호주 왈라비가 캥거루와 헷갈릴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대학, 지경부 산학협약 가이드라인에 거센 반발 
지난해 10월 지식경제부가 만든 ‘산학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작성(안)’의 점수표가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며 대학 산학협력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점수표에 따르면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이 특허를 소유하고(72점 초과) 점수가 낮을수록 대학이 특허를 소유하게(48점 이하) 되어 있다는 것이며, 항목별 배점표는 20~100 사이의 5점 척도로 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점수표를 따를 경우 대학이 특허를 단독으로 소유할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동소유하거나 기업 단독 소유가 될 것이 뻔하다고 대학 측은 분석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공동연구의 형태를 크게 3가지 유형(연구비부담측,  연구수행측,  기존지재권보유측)으로 나눠 이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양자가 공동소유권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분쟁, 지적재산권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대표전화(02-866-3710)로 연락주세요.


[구로구특허전문번리사]지자체 공동브랜드 권리, LG-소니 특허분쟁, 와인업체 상표소송 등(지적재산권, 구로구변리사_ 더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