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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책임보험안내_기계보험,조립보험,기술보험,적재물배상책임보험,근제보험,퇴직연금전문_현대해상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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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최저등록제도가 시행(차량5대->차량1대로 변경, 1대 차량 운송사업자 가능) 됨에 "따라 영세운송사업자의 난립 및 손해배상이행능력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증가가 예상되고, 이를 위한 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운송사업자이 안정적 경영활동 보장장치 필요성이 재기되어 2005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운송주선업자와 화주간 운송계야을 중개, 대리하거나 운송업자가 운송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의무가가입보험입니다.

●운송사업관련 피해실태

년도  1998  1999  2000 
 피해접수건수  2,785 2,780   4,158

●상품특징
1.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파업으로 표출된 화물운송사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개선함
2. 의무가입보험임
3. 분납가능
4. 계약해지가 자유로움

주요 가입대상
1. 화물운송사업자
2. 화물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일반조항
1.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수택 화물가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잔존물이 수송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보험사에 대한 협력비용

2. 화물운송위험담보
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화물(수탁화물)을 증권에 기재된 화물 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운송기간)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

-운송기간 : 발송지에서 수타고하물의 상차, 도착지의 하차 작업을 포함 한 수탁화물을 운송하는 기간
(단,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차, 하차는 운송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의무가입한도 : 차량당 2천만원이상(공제금액20만원)

3. 화물주선위험담보
운송주선업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의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

- 운송중 사고에 대하여 주선업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한 후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 운송주선사업자 단위 가입 및 연간 매출액을 기초로 보험료 산출
- 의무가입한도 : 사업자동 2천만원 이상(공제금액20만원)

특별약관이 보상내용
1. 구간운송특별약관 : 적내물 보험이 여간 보험인데 비해 사전에 정한 구간을 운송하는 동안의 위험만을 담보합니다.
2. 화물운송부수업무담보 특별약관 : 화물운송에 관한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로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입힌 재산손해를 담보합니다.
3. 수탁화물 확장담보 특별약관 (I),(II) : 보통약관에서제외되는 수탁화물 중 일부 품목을 확장하여 담보합니다.
4. 냉동냉장장치담보 특별약관 : 냉동/냉장장치를 이용한 화물 운송시 설비고장 등으로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의무가입대상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임

- 화물운송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최대 적재정량이 5톤 이상 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이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1사고 당 각각 2천마누언 이상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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