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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책임보험_기계보험,조립보험,기술보험,생산물책임보험,적재물배상책임보험,근제보험전문_현대해상 이명선
▶생산물책임보험이란?
제조, 판매, 공급도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의 특징
- 제품의 결함에 기인된 사고로 소비자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특별약곤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위험보상, 폭발/붕괴/지하매설물 손해보상, 일부공사에 대한 보상 등)
*주요특별약관
▶가입대상
-제품을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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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책임보험이란?
제조, 판매, 공급도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의 특징
- 제품의 결함에 기인된 사고로 소비자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특별약곤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위험보상, 폭발/붕괴/지하매설물 손해보상, 일부공사에 대한 보상 등)
*주요특별약관
- 도급업자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증권상에 기재된 작업을 수행 또는 작업이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인증기관 마크계약 특별약관
인증기관이 확인, 검사, 보증이 부여된 생산물만을 보험가입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판매인 추가특별약관
제조업자의 제품을 판매(도매 또는 소매)하는 판매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증권상에 기재된 작업을 수행 또는 작업이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인증기관 마크계약 특별약관
인증기관이 확인, 검사, 보증이 부여된 생산물만을 보험가입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판매인 추가특별약관
제조업자의 제품을 판매(도매 또는 소매)하는 판매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상합니다.
▶가입대상
-제품을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하는 업체
- 제조업자
- 자기며읭의 판매상인(백화점등)
- 부품제조, 공급업자
- 조립업자
- 수입업자, 수출업자
- 판매업자
- 각종 건축업자, 시설물 설치/수리업자 등
▶가입시 필요한 사항
- 과거 매출액 및 보험기간중의 예상매출액(손익계산서등)
- 제품 및 취급명세서(카달로그, 리플렛)
- 판매경로 및 판매지역에 관한 사항
- 과거의 사고 실적
- 제조사, 판매자, 수출수입업자 등의 구분
- 예상되는 사고 유형
▶주요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겨암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을 드립니다.
-대위권 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을 드립니다.
-소송비용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드립니다.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한도액 네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합니다.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이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 피보험자의 그놀자가 피보험자이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결함이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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