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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안내_기계보험,조립보험,적하보험,근재보험,배상책임보험전문_현대해상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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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이란?

선박보험은 선박의 건조자, 소유자, 관리자 혹은 나용선자가 선박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위험으로 인해 선박자체의 물적 손해 및 이로 인한비용손해, 충돌배상책임, 수익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특징

선박보험은 국내 상법이 아니라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기 대문에 다른 보험과 많은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반드시 보험기간 중에 지켜야 할 담보조항이 있어 만일 이를 위반시 보험자는 그 때부터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위반사항을 다시 원상 복귀하더라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주요 보험 가입대상

원칙저으로 모든 선박을 국내 손해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할 수 있으나 다음의 선박에 대한 손해보험벼회에 가입해야합니다.

1. 원양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00톤 미만의 무선박 선박
2. 방위산업 관련 선박의 건조보험


●주요 보상하는 손해

선박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선박에 발생한 물적 손해 및 사고와 관련된 비용손해를 보상합니다.

1.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 위험(충돌,좌초, 침몰 등)으로 인한손해
2.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
3.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에 수반한 도난
4. 투하로 인한 소냏
5. 해적행위로 인한손해
6. 핵장치나 원자로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한손해
7. 항공기 또는 이와 유사한 ㅁ루체, 똔ㄴ 그로부터 추락하는 물체, 육상운송용구, 도크 또는 항만 시설이나 장비와의 접촉으로 인한손해
지진, 화산으로인한손해
8. 적하 또는 연롸의 선적, 양하 또는 이동중의 사고로 인한손해
9.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로 인한손해
10.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손해
11. 수리자 또는 용선자의 고실로 인한 손해
12.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의 악행으로인한 손해

또는 선박보험의 종류에 따라 그 담보 내용도 서로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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