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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험안내_기계보험,조립보험,적하보험,근재보험,배상책임보험전문_현대해상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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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험이란?

운송보험은 운송중인 화물의 멸실 및 손상으로 인하여 화주가 재산상의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화주가 자신의 화물에 대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 운송업자들이 영세한 우리나라의 경우 화주가 운송업자의 고실이나 기타 사유로인하여 화물이 멸실 및 손상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즉, 호물의 육상운송(호천을 포함) 도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화주를 위한 보험입니다.
운송보험은 호천을 포함한 육상 운송중의 위험만 담보되므로 해상운송 및 하옹운송은 적하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역조건이 F.O.B또는 C&F인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 창고에서 항구까ㅣ 운송 구간에 대해 위험을 담보 받고자 하는 수출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상품특징

- 적하보험과 달리 국내 상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다.
- 화물 운송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송 중에 일어난 화물의 손상을 담보한다.
- 최저보험료 2000원 적용

●주요 보험 가입대상

운송업체에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화주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업체(자)가 화주를 위해 운송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자는 사고 발생시 운송업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운송업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그 책임액을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체(자)가 화주를 위해 운송보헣ㅁ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대위권포기특약을 첨부하여야만 운송업체(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되지 않습니다.


- 대표적인 운송화물

1. 유리, 요업제품
2. 식료품, 기호품, 화공품, 가스, 의약품, 유류 및 이와 유사품
3. 기계 및 기계류, 전자제품.
4. 각종 건설공사 및 항만 하역용 중장비, 플랜트 시설용 기자재 등등
5. 이사화물
6. 수산물, 농산물, 광산물, 가축/동물
7. 기타 모든 내률 운송 가능 화물


●주요 보상하는 손해

운송보험은 다음과같은 원인으로 손해를 보상합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아래의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그 담보 조건에 따라 보상 내용도 달라집니다.

1. 전위험담보
-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육상(호수와 하천을 포함)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모든 손해

2. 전손 및 분손담보
-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충돌로 인한 전부손해 및 일부손해
- 하역, 이역 중 화물의 추락으로생긴 포장단위당 전부손해 및 일부손해

3. 전손담보
-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폭발, 충돌로 인한 전부손해
- 하역, 이역중 화물의 추락으로 생긴 포장단위당 전부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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