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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세무사

[세무사]성남세무사,성남세무상담,사업자등록증,법인세,종합소득세 등_늘벗세무회계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1.~12.15.)에 앞서, 비과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3천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 더보기
[성남세무사],성남세무상담,성남법인세,성남소득세,세금신고_가감세무법인/임채철세무사 [성남세무사],성남세무상담,성남법인세,성남소득세,세금신고_가감세무법인/임채철세무사 ▒ 세무컨설팅 개인 및 법인기업에 대한 회계장부의 작성, 세무조정, 세무신고 및 세무상담업무 등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 사업이 지속되는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거래의 발생에서부터 최종결산 뿐 만 아니라 사후 관리측면에서도 관련 업종 및 법령의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작은 비용으로 이러한 제반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회사의 회계·경리부를 저희 사무실에 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뿐 만 아니라, 복잡한 세금문제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억울한 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