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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세무사

[성남세무사],성남세무상담,성남법인세,성남소득세,세금신고_가감세무법인/임채철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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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컨설팅
 
개인 및 법인기업에 대한 회계장부의 작성, 세무조정, 세무신고 및 세무상담업무 등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 사업이 지속되는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거래의 발생에서부터 최종결산 뿐 만 아니라 사후 관리측면에서도 관련 업종 및 법령의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작은 비용으로 이러한 제반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회사의 회계·경리부를 저희 사무실에 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뿐 만 아니라, 복잡한 세금문제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억울한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도 납세자의 권리보호차원에서도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기장
-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일 매일의 지출경비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 계장부를 작성합니다.
- 지출증빙 및 수입금액에 대한 증빙 수집 -> 회계전표 작성 및 입력 -> 입력된 자료의 출력 -> 사업장에 출력된 자료의 송부(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회계전표 등
 
 
■ 결산 및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절차를 거쳐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을 비교·분석 하는 세무조정 과정을 통하여 오류나 착오없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을 계산 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세무신고
- 매월 10일 갑근세 등의 원천징수신고
- 매분기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 매년 1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사업장현황신고)
- 매 회계연도 말 법인세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
 
 
■ 억울한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
 억울한 세금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및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 리구제제도로 과세적부심사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법 령의 검토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부동산 등의 세제
-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
- 부동산(주식) 등의 증여 및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와 상속
 
 
■ 세무상담 및 사업자등록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통한 세무 및 회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납세 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림과 동시에 사업개시를 위한 사업자등록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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