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사업자등록

[세무사]인천세무사,8월세무일정,세무상담,인천법인세,인천사업자등록_정기영세무사사무소 8월세무일정 “며느리만 못 받는 증여세 공제 바꿔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각각 6억 원과 3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5백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5백만 원이 공제되는 '친족'의 범위에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만,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실제 증여세 부과과정에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5백만 원을 공제해 주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더보기
[세무사]인천세무사,7월세무일정,세무상담,인천법인세,인천사업자등록_정기영세무사사무소 7월세무일정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못한다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아울러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다.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퇴직연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