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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세무일정

“며느리만 못 받는 증여세 공제 바꿔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각각 6억 원과 3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5백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5백만 원이 공제되는 '친족'의 범위에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만,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실제 증여세 부과과정에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5백만 원을 공제해 주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백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혜훈 의원은 "세법상 친족범위가 규정된 1974년 이후 민법에서는 친족관계에 관한 개념과 양성평등의 규정이 수 차례 개정됐지만 관련 세법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공제대상인 '친족의 범위'를 법률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5백만 원 공제대상인 친족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5백만 원 공제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가 4개의 법령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5백만 원 공제대상인 '친족'의 범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직접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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