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기영세무사

[인천세무신고]남동구세무사/인천세무사/소득세신고/인천세무상담/2012년 2월 세무일지_정기영세무회계사무소 정기영세무회계사무소 정기영 세무회계사무소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세무조언을 통해 날카로운 세무업무처리를 해오셨답니다. 이번엔 면세사업자 59만 명 2월 10일까지 수입신고하셔야하는대 간략 내용 국제일보에서 갖어와 봤습니다. 수입신고가 필요하신분들은 서두르세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9만 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사업자도 변경 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 더보기
[세무사]인천세무사,8월세무일정,세무상담,인천법인세,인천사업자등록_정기영세무사사무소 8월세무일정 “며느리만 못 받는 증여세 공제 바꿔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각각 6억 원과 3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5백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5백만 원이 공제되는 '친족'의 범위에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만,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실제 증여세 부과과정에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5백만 원을 공제해 주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