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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소식-특허청 법률구조사업실시] 특허/특허법률사무소/지적재산권/심판소송/기술거래/개발의뢰/해외출원/심서래변리사

[지적재산권 소식-특허청 법률구조사업실시] 특허/특허법률사무소/지적재산권/심판소송/기술거래/개발의뢰/해외출원

[한텍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적재산권의 필요성
세계는 개방화, 국제화, 무한산업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술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경쟁력 파고의 흐름을 타기 위하여서는 기술의 개발 개발된 기술의 특허권화가 필연입니다.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창과 방패로 안정된 사업경영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가. 독점 실시권이 부여됩니다.
특허를 취득한 개인이나, 기업은 법률의 보호아래 그 특허품에 대하여 경쟁대상 없이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권리자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반면, 경쟁자는 그 특허권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는바,
자기의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타인의 특허권 때문에 괴로움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기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다. 수입이 증가됩니다.
특허는 기술적 우위성 입증으로 신용을 창출하게 되므로 제품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거나,
전용(통상)실시권에 의한 Royalty수입, 권리의 양도 등을 할 수 있어 실질적수입이 창출됩니다.

라. 기술도입이 유리합니다.
이전을 기피하는 타인의 기술을 Cross-license를 통하여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고,
 기술도입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마. 분쟁해결에 유리합니다.
본인의 특허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반소(反訴) 등을 통하여 손쉽게 분쟁을 해결하거나,
배상액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바. 권리존속기간

특     허: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
디 자 인 : 출원일로부터 15년
상    표 : 등록일로부터 10년
(단,갱신등록을 하면 계속적으로 권리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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