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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세무사

시화세무사,세무사,시화세무상담,시화기장대리,시화법인세,양윤규세무사_가람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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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세무회계사무소는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각종인증제도 자문, 프랜차이즈 자문, 보험자문 등 실생활과 사업분야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Tax Attorney'기업입니다.
절세문야에서 기다리는 단계를 넘어 찾아가는 상담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지향하겠습니다.
세무대리라는 한정된 분야에서 고객만족개념의 경영지원을 통하여 기업전반의 컨설팅을 제안합니다.
가람세무회계사무소를 선택하심은 무한경쟁시대에 걸 맞는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진입하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주신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계속적인 연구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전문세무사가 될 것을약속드립니다.
건승하십시오.

⊙각종세금신고대리

▶ 갑근세
상시 근무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해 1월 급여를 지급시 직전 년에 지급한 급여 총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 차액을 신고 납부(또는 환급)하여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장부기장을 위임하지 않고
사업자 스스로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 법인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과 함께 법인 회계처리와 세법상 회계처리와의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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