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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무사/의정부세무상담/사업자등록/다아라/법인세/소득세/세무법인온/김필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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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의 개요

창업과 관련하여 업종의 선정, 사업인허가사항의 점검, 창업주체(개인/법인)의 선택 및 창업주체의 확정절차(법인의 경우 :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창업주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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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한다.

* 음식점업, 여행업, 전자상거래업 등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
   는 사업인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허가 ˙ 등록 · 신고 요건을 갖추어 소관 요건을 갖추어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 사
   업등록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유사시 우선 변제 받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공동사업자명세를 기재하고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종업원현황을 기재해야합니다.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서류를 송달 받을상소를 기재하면 된
   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제출의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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