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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 6월말까지 내세요
서울시는 20일 시내 자동차 155만대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1천729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6월 말 납기 한으로 시내에 등록된 자동차 155만대에 대하여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하였고, 시민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729억 원이다. 또한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30.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00만대로 승용차가 245만대, 승합차가 17만대, 화물이 37만대, 기타 자동차가 1만대이며, 전년대비 승용차는 4만대가 증가했으나 승합ㆍ화물자동차는 1만대가 감소되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 155만대는 승용차가 126만대, 승합차가 5만대, 화물자동차 23만대, 기타 자동차가 1만대이며, 나머지 128만대는 1월에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17만대는 비과세 감면 등의 차량이다.
국세일보(www.taxtoday.co.kr)
자동차세,김해세무사,이낙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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