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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적하보험안내_기계보험,조립보험,적하보험,근재보험,배상책임보험전문_현대해상 이명선 적하보험안내_기계보험,조립보험,적하보험,근재보험,배상책임보험전문_현대해상 이명선 적하보험안내 ●적하보험이란? 운송(해상,항공,육상)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ㅇ해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버봐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1. 운송(해상, 항공, 육상)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2.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 더보기
운송보험안내_기계보험,조립보험,적하보험,근재보험,배상책임보험전문_현대해상 이명선 운송보험안내_기계보험,조립보험,적하보험,근재보험,배상책임보험전문_현대해상 이명선 ●운송보험이란? 운송보험은 운송중인 화물의 멸실 및 손상으로 인하여 화주가 재산상의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화주가 자신의 화물에 대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 운송업자들이 영세한 우리나라의 경우 화주가 운송업자의 고실이나 기타 사유로인하여 화물이 멸실 및 손상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즉, 호물의 육상운송(호천을 포함) 도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화주를 위한 보험입니다. 운송보험은 호천을 포함한 육상 운송중의 위험만 담보되므로 해상운송 및 하옹운송은 적하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역조건이 F.O.B또는 C&F인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 창.. 더보기
선박보험안내_기계보험,조립보험,적하보험,근재보험,배상책임보험전문_현대해상 이명선 선박보험안내_기계보험,조립보험,적하보험,근재보험,배상책임보험전문_현대해상 이명선 ●선박보험이란? 선박보험은 선박의 건조자, 소유자, 관리자 혹은 나용선자가 선박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위험으로 인해 선박자체의 물적 손해 및 이로 인한비용손해, 충돌배상책임, 수익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특징 선박보험은 국내 상법이 아니라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기 대문에 다른 보험과 많은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반드시 보험기간 중에 지켜야 할 담보조항이 있어 만일 이를 위반시 보험자는 그 때부터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위반사항을 다시 원상 복귀하더라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주요 보험 가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