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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세무사]인천세무사,8월세무일정,세무상담,인천법인세,인천사업자등록_정기영세무사사무소 8월세무일정 “며느리만 못 받는 증여세 공제 바꿔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각각 6억 원과 3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5백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5백만 원이 공제되는 '친족'의 범위에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만,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실제 증여세 부과과정에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5백만 원을 공제해 주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더보기
[세무사]인천세무사,7월세무일정,세무상담,인천법인세,인천사업자등록_정기영세무사사무소 7월세무일정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못한다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아울러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다.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퇴직연금.. 더보기
[세무관리]기업세무,재무제표,세금신고,부가세,세무상담_이낙원세무회계사무소 [세무관리] 상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6월 기업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행 세법이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양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건전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 세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역할을 하며, 기업의 세금은 세법의 내용을 준수하고 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금혜텍을 잘 활용하면 즐어들게 되어 있다. 2011년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다음달 25일(월)에 실시하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보통 1년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4번, 개인사업자의 경우 2번을 신고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매입 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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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무사/평택세무상담/사업자등록/법인세/소득세/평택세무사무소/나희수세무사 평택세무사/평택세무상담/사업자등록/법인세/소득세/평택세무사무소/나희수세무사 나희수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주신 고객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 회계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처 및 관련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경리실무자에게 미력하나마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최신 관련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법개정 내용 및 새로운 회계직 지식내용을 on-line상에서도 전달 가능하게 됨으로써 더욱 더 친근한 세무회계사무소가 되고자 하며, 또한 매월 세무, 회계, 경영소식을 정리한 월간지를 발행하여 고정 거래처에 발송해드립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off-line은 물론 on-line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며 다양하고 시의 적절한 정.. 더보기
[성남세무사],성남세무상담,성남법인세,성남소득세,세금신고_가감세무법인/임채철세무사 [성남세무사],성남세무상담,성남법인세,성남소득세,세금신고_가감세무법인/임채철세무사 ▒ 세무컨설팅 개인 및 법인기업에 대한 회계장부의 작성, 세무조정, 세무신고 및 세무상담업무 등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 사업이 지속되는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거래의 발생에서부터 최종결산 뿐 만 아니라 사후 관리측면에서도 관련 업종 및 법령의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작은 비용으로 이러한 제반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회사의 회계·경리부를 저희 사무실에 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뿐 만 아니라, 복잡한 세금문제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억울한 세.. 더보기